금투세와 종부세
공부하기_아기곰님 글 필사_작성일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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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KOSPI의 경우 8월 2일에 101.49포인트에 이어 그다음 거래일인 5일에도 무려 234.64포인트가 떨어졌다. 이틀 사이에 12%가 넘는 하락을 기록한 것이다. 코스닥은 이보다 더 심각하여 양일간 15%가 넘는 하락을 기록하였다.
물론 이런 주식 시장의 하락세는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고, 일본 증시를 포함한 전세계 증시에서 벌어진 일이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동안 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익 실현 차원에서 조정을 받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가가 거의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하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자의 실망감이 더한 것이다.
위 표는 지난 1년간 주요 경제 지표의 변동을 보여주는 표이다. 2023년 8월 말일부터 1년간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기준 금리에도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미국은 고금리라 할 수 있는 5.5%를 유지하였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저금리인 3.55를 유지하였다.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하여 주식 투자를 하기에는 우리나라가 오히려 미국보다 더 유리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다우 지수가 19.7%, 나스닥이 26.2% 오르는 동안, 우리나라 코스피는 4.6% 상승에 그쳤고 코스닥은 무려 17.3%나 떨어졌던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주식 시장과는 달리 국제 금값 상승률(28.6%)에 비해 우리나라 금값 상승률(31.0%)은 오히려 조금 더 올랐다는 점이다. 수요 공급에 따라 움직이는 금값 상승률은 나라별로 큰 차이가 없지만 주가 상승률은 차이가 많다는 뜻이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 비해 왜 이리 우리나라 증시는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나라 금 시세는 국제 금 시세에 비해 저평가되지 않았는데, 왜 유독 우리나라 주가만 약세일까?
주가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상당히 많다. 한두 가지 원인으로 국내 증시 침체의 원인을 정의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는 우리나라보다 경제성장률전망이 낮은 일본 증시보다도 국내 증시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7월에 있었던 IMF의 2024년 경제 성장률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5%의 성장이 기대되지만 일본은 0.7%에 그친다고 한다. 일본뿐 아니라 G7중 미국(2.6%)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 모두 우리나라 성장률보다 낮다.
꿈을 먹고 사는 증시의 특성상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 전망이 밝은데도 주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약세를 보이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이런 이유로 주식 투자자 사이에는 그 원인으로 '금투세 도입'을 꼽고 있다.
금투자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약자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시해잉 유예되다가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주식 투자 수익이 5천만 원을 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로 총 22%를 부과하며, 수익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 3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금융투자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로 총 27.5%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면 선진국들은 어찌할까?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주식투자 수익에 과세를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금투세와 다를 것이 없어 보이지만 몇 가지 차이가 있다.
첫째, 우리나라는 분리과세이지만 미국은 합산과세 제도이다. 미국의 경우느 주식 투자 수익에 대해 다음 해 4월 기타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를 한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10만 달러이고, 주식 투자 수익이 1만 달러인 A라는 사람의 경우 총소득을 11만 달러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다.
그런데 근로소득이 5만 달러인 B라는 사람의 주식 투자수익이 1만 달러인 경우, 총소득이 6만 달러이므로 세금이 적게 부과된다. 다시 말해 A나 B나 주식 투자 수익이 1만 달러로 같더라도 실제 부과되는 세금은 B가 훨씬 적게 내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때문에 저소득층이나 이미 은퇴하여 소득이 적은 계층에게는 미국과 같은 합산 과세가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한국과 같이 분리 과세를 하는 경우는 고소득 계층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방식이라 하겠다.
둘째, 과세 적용 대상에 차별이 없다는 점이 크게 다르다. 미국의 경우는 주식투자를 하는 모든 사람이 과세 대상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식투자 수익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부터 금투세 납세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투자 수익이 적은 사람의 경우는 금투세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금투세 실행을 주장하는 이부 정치권에서는 상위 1%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투자자와는 상관이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 왜 상위 1%에 들지 못하는 대다수의 주식투자자들도 금투세 도입을 반대하는 것일까?
주식투자 수익이 상위 1%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첫째, 주주환원율 등 주식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투자 환경이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국내 증시에서 몇 안되는 장점이 바로 주식투자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그런데 이런 혜택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굳이 국내증시에 투자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둘째, 똑같은 세전 수익률을 거두었다고 하더라도 세후 수익률에 큰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투자수익률이 20%인 두 사람이 있다고 하면, 1억 원의 종자돈으로 투자한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으므로 세후 수익률이 20% 이지만, 3억 원의 종자돈으로 투자한 사람은 6천만 원의 수익에 세금이 22%가 부과되니 세후 수익률은 15.6%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런 비과세 혜택이 투자수익이 적은 사람 뿐만 아니라 기관투자자들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이다.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이 적용되려면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하지만 기관투자자들은 치외법권에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투자 수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99%에 해당하는 개인투자자들에게는 금투세가 적용되지 않고, 투자 수익이 많은 상위 1%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금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그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거두는 기관투자자들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다.
이런 상대적 불이익을 받으면서 상위 1%에 해당하는 주식투자자들이 과연 우리나라 증시에 머물고 있을지가 관건이다. 해외 증시나 부동산 또는 암호화폐 시장으로 관심을 돌릴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상위 1%에 해당하는 주식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전체 개인투자자 보유 물량의 1%가 아니라는 점이다. 투자자 수로는 1%라고 해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은 그보다 훨씬 많다는 뜻이다.
이들 상위 1%에 해당아흔 투자자들이 증시를 떠나려고 보유 물량을 내놓을 경우, 그 손실은 나머지 99%의 주식투자자들이 받게 된다. 이런 이유로 금투세가 적용되지 않는 대부분의 주식투자자들도 금투세 실행을 반대하는 것이다.
더욱이 금투세가 도입되면 처음에는 상위 1%만 적용된다고 하지만 그 대상이 시간이 흐르면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다시 말해 지금은 투자 수익이 5천만 원으르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를 하지만 나중에 슬금슬금 과세 기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과세 기준을 낮추지 않더라도 돈 가치 하락에 따라 자연스럽게 과세 대상은 늘어난다. 종합부동산세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될 당시에는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과세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주택 보유가액 상위 1%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라 하겠다. 하지만 그 이후 집값이 오르면서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은 늘어났다. 심지어 서울 아파트를 보유한 네 가구 중 한 가구는 종부세 대상이라는 통계도 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12억 원을 넘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조세 저항을 피하기 위해서 상위 1%에만 부과된다고 하지만 몇 년 후에는 금투세가 본인에게도 부과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착한 세금은 없다. 더구나 금투세이든 종부세이든 정부에서 인위적인 기준을 정해서 과세 대상과 비과세 대상으로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것이 문제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