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진돈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주택을 장만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야만 합니다.
요새 주택을 갈아타려고 마음을 먹으면서 대출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역시나 소득이 적은 서민들에게 그나마 아직까지 LTV가 70%까지 그것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가능한 상품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을 수 있는 『보금자리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보금자리론으로 구매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쿨럭~ 바보)
남편님께서 제명의로 대출을 일으키시고 모든 서류를 만들어주셔서 몰랐었습니다.
암튼 부동산 공부하면서 알아갈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지만 나에게 해당되는 무언가가 있다면 직접 파헤쳐봐야 잘 알 수 있으니 그럼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할까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상품에 대해 설명하는 카테고리를 찾아봤습니다.
아래 사이트 링크 걸었습니다. ↓↓↓↓↓↓↓
https://www.hf.go.kr/hf/sub01/sub02_01_01_01.do
상품은 우선 3가지
u-보금자리론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아낌e 보금자리론 :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 저렴
t-보금자리론 :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제경우는 6년 전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을 u-보금자리론으로 신청을 했더라구요.
신청서류는 아마도 부동산에서 상담직원을 섭외해주셨던것으로 기억하고, 은행에서 만나 서류를 전달해 드렸으며 잔금 대출이 되는 은행 영업점에서 통장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1) 신청대상
기존 1주택이 있으신분들은 그 주택을 매도하시고 난 후에 집을 보러 다니셔야 합니다.
거기다 이번 7.10대책으로 인해 3개월 내 전입 & 1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
같은날 매수 매도하면서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것이 아니라서 처분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요자 요건이 충족 안될시 LTV 70%이 아닌 조정지역이나 투기과열지역은 60%만 나온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무주택자는 여전히 70%가 나옵니다. 대신 갈아타시는 분들은 다르네요)
주택이 있으면 비규제지역은 기존 주택은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또는 2년(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 추가주택은 검증기준일로부터 1년 그리고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으로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검증기준일로부터 3년
일명 전주택을 꼭 팔겠다는 각서를 받고서야 대출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럼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신청자분의 연소득 7천만원 이하(미혼이면 본인, 기혼이면 부부합산)
신혼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85백만원 이하(신혼부부임을 증명하기 위해선 청첩장, 예식장계약서 사본 또는 결혼예정사실확인서 상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고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결혼예정이신분)
대출실행하고 3개월이내 혼인신고 완료해야 한다는 말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부부는 합산소득이 연소득 최대 1억원 이하 (대출한도가 4억원으로 확대되며, 만약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에 주택가격 6억원 이하면 주택면적 제한없이 0.4%p 금리우대도 있네요)
미성년 자녀가 2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은 최대 9천만원 이하
미성년 자녀가 1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은 최대 8천만원 이하
2) 대출금리
https://www.hf.go.kr/hf/sub01/sub02_01_01_03.do
금리변동때문인지 u-보금자리론은 달별로 금리 검색이 가능합니다. (대략 고정으로 2.5%)
우대금리부분도 선택을 하면 적용 가능한 우대금리의 합이 나옵니다.
기간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디딤돌대출보다 이율이 약간 쎄다는 사실, 그리고 요즘 금리가 싸서 시중은행을 이용해도 이 정도 금리는 나온다는 사실, 하지만 무주택이나 실수요자들은 LTV 70%가 가능하다는것이 아주 큰장점)
3) 대출한도
2자녀 이하면 3억원
3자녀 이상이면 4억원
4) 주택가격
전용면적 제한 없지만 매매가 6억원 이하입니다.
결론은 종잣돈이 많으시다면 몰라도 가지고 있는 주택자금이 적으신분이 이용하신다면 내집 마련에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전에는 미리 땡겨서 보금자리론으로 집구매를 할 수도 있었다면 이제는 들어갈 집이 3개월내 전입 그리고 1년은 무조건 실거주 의무가 있다는 것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21년 6월이면 월세나 전세가 끼어있는 주택들이 많이 나올것 같아요..
수도권지역에 경우는 전세나 월세 안고 몇천만원 다운된 가격으로 매물이 나오고 있는 지역이 있더라구여, 잘 찾아보시고 내집마련 꼭 하셨으면 합니다.
다음번에는 디딤돌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