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나?/알고 있자1 소비대차 1. 소비대차(消費貸借)란?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소비대차는 민법의 전형계약 중 하나로서,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것을 같은 종류. 품질. 수량으로 반환할 것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을 말한다. 어렵게 설명해놓았지만 일상에서 흔히 쓰는 계약이다. 서로 돈을 빌려주고 빌려 받는 금전대차 계야기 대표적인 소비대차 계약이며, 꼭 돈이 아니더라도 대체가능한 물건을 빌려준다면 소비대차 계약이 성립된다. 물건을 빌려주는 사람을 대주, 물건을 빌리는 사람을 차주라고 한다. 그리고 빌린 물건.. 2024. 4.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