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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나?/알고 있자

소비대차

by 월용 2024.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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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대차(消費貸借)란?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소비대차는 민법의 전형계약 중 하나로서,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것을 같은 종류. 품질. 수량으로 반환할 것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을 말한다.

 

어렵게 설명해놓았지만 일상에서 흔히 쓰는 계약이다. 서로 돈을 빌려주고 빌려 받는 금전대차 계야기 대표적인 소비대차 계약이며, 꼭 돈이 아니더라도 대체가능한 물건을 빌려준다면 소비대차 계약이 성립된다.

 

물건을 빌려주는 사람을 대주, 물건을 빌리는 사람을 차주라고 한다. 그리고 빌린 물건을 목적물 또는 차용물이라고 한다.

 

물건을 빌려주는 사람은 이자를 붙일수도 있고(이자부 소비대차), 반대로 이자를 붙이지 않고도 빌려 줄 수 있다.(무이자부 소비대차) 그리고 이자와 관계없이 원래는 물건만 빌려주고 끝내는 것이 원칙이나(무상 소비대차), 당사자들의 약정에 따라 유상으로 소비대차할 수도 있다.(유상 소비대차) 이 경우 차주가 대주에게 소비대차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물건을 빌려주는 기한도 설정할 수 있는데, 약정에 따라 기한 없이 소비대차계약을 맺을 수 있다. 기한 없이 맺은 경우에는 대주가 반환을 최고 했을 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

 

무이자부 소비대차는 편무계약이고, 이자부 소비대차는 쌍무계약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학계의 입장이다. 쌍무계약의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적용되므로 이러한 구분은 중요하다.

 

대여기간이 종료될 경우에 대주는 물건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수치인은 반대로 물품의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를 각각 임치물반환청구권, 보수지급청구권이라고 하여 이 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