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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부동산/etc

보금자리론 원금상환 유예

by 월용 2020.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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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용입니다.

요즘 저희 집 문제로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서 짜증도 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알고 있으면 좋을 내용들이고 알아야 하는 것들이라서 머리 싸매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전 글에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신청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통 20~30년간 납입해야 하는 원리금과 이자

요새 경기도 안 좋고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고 있으실텐데..

저희도 급작스럽게 지역 이동을 할 수도 있어서 그럴 경우 둘 중 한 사람에 소득이 줄어들거나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국주택금융공사측에 전화를 하고 문의글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보금자리론 원금 상환 유예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역시 찾아보고 알아봐야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질문 글에서 찾았는데요


◎ 대상금액

- 원금상환 유예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직(휴직포함) 또는 폐업(휴업 포함)한 경우

* 실직(또는 휴직)자는 최근 3년 이내에 직장에 재직중이었으나, 유예신청일 현재 실직 또는 휴직 상태인자

- 부부합산 소득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 최근 6개월 내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1.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상해 등으로 인해 의료비 지출규모가 부부합산 소득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급 결정 통보서를 받은 경우

2. 가족*이 사망한 경우

3.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인이 된 경우

4. 본인 또는 가족* 거주주택에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 가족의 범위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채무자의 배우자, 채무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함



◎ 대상계좌

대출 취급 후 1년 이상 경과한 계좌

단, 고용, 산업 위기 지역의*의 경우 대출 취급 후 6개월 경과한 계좌도 이용 가능

※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재직 중 이거나 실직한 직장소재지(운영 중이거나 폐업한 사업장소재지 포함) 가 고용산업위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채무자 또는 고용산업위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


◎ 유예기간 및 신청방법

- 원칙 : 대출기간 중 1회, 최대 1년 이내

- 연장 : 신청기간 내 신청 및 요건 충족 확인 시 1년씩 최대 2회 유예기간 연장 가능(최대3년)

- 연장방법 : 온라인 신청 및 지사 방문신청

- 육아휴직자 및 고용산업위기 해당 고객 특례 : 총 3회 한도로 최대 3년까지 유예 (단, 회차별 최대 1년이며 분할 사용 가능)



◎ 제외계좌

- 처분조건부 대출로서 주택 미처분 계좌

- 개인회생 절차 및 파산, 면책신청자의 계좌

- 제3자 경매 등 연체외 사유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된 계좌 등


◎ 원금상환유예제도는 신청기간 동안 원금 상환만 유예 되오며 유예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게 됩니다.

대출 만기는 약정서만 만기를 유지하며, 유예된 원금은 잔여기간 중 안분하여 상환 스케줄이 재조정 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www.hf.go.kr) 접속 → 화면 좌측 상단의 주택담보대출 클릭 → 보금자리론 클릭 → 채무조정 제도 → 원금상환 유예 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요새는 맞벌이 가정이 많기는 하지만 대기업을 다니지 않는 이상 정말 외벌이 소득으로 살기가 팍팍하고 또 집가격 또한 생활비에서 크게 차지하고 있다보니 정말 이런 깨알팁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몇 글자 적어봅니다.

그럼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