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용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서늘하고 차가운 공기로 겨울이 성큼 다가왔다는 걸 느끼는 요즘입니다.
하루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12월 초부터 제대로 회사 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일이 그득그득하거든요.
새로운 일이 터질 때마다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도 있지만, 등줄기에서 땀이 흐를때도 있답니다.
오늘은 며칠 전 퇴사하신 직원분에 퇴직금 정산으로 알게 된 내용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퇴직금 정산시 은행을 거치기 보다는 회사 경리과에서 알아서 정산하는 시스템이었다면, 지금은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퇴직연금이라는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 만들려고 노력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경리들은 할 일도 많아지고 알아야 할 것도 많아지고 양타로 피곤합니다(누가 알아줄까요?? 나만 알지요)
대부분에 회사에서 퇴직연금 상품으로 가입하시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이버 출처)
퇴직연금제도에는 퇴직 후 받을 금액을 미리 정한 뒤 이를 거꾸로 계산해 매달 돈을 붓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 defined benefit), 기업과 근로자가 매달 일정액을 부은 뒤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 후에 원리금을 받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 defined contribution), 2012년 7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가 있다.
그런데 이중에서도 저희 회사가 가입한 상품인 IRP는? (네이버 출처)
IRA(개인퇴직계좌)의 단점을 보완해 퇴직하지 않아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고, 연간 1200만원 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기타 개인 연금과 합산해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개인연금저축이 10년 이상 유지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IRP는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저축 기간 요건이 없어 유리하다. 단, IRP는 예금 · 펀드 · 채권 ·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지만, 주식투자는 투자금의 40%까지로 제한된다. IRP는 퇴직 근로자에게 강제되고 확정급여(DB)형 ·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재직자와 자영업자(2017년부터 가입)도 가입할 수 있다. 한편 퇴직연금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회사를 옮길 때 받는 퇴직 일시금은 자동적으로 IRP(개인퇴직연금)로 전환된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결론은 기업형 IRP는 개인회사 사장님들이 적금 넣는 것처럼 매달 입금하여 직원이 퇴직시 활용하는 퇴직연금입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퇴직을 하시면 퇴직근로자와 세무회계사무소 그리고 은행에 말씀드려서 챙겨야 할 사항이 발생합니다.
우선 퇴직 근로자분께는 개인형 IRP통장이라는것을 개설하시도록 하고 계좌번호를 받아 놓으시면서, 그쪽 통장으로 퇴직연금이 이체된다고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만들어주시는 세무회계사무소나 경리분께선 37번란부터 40번까지 빼먹지 말고 입력하셔야 한다는 사실 입니다. 이렇게 되면 퇴직소득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측에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근로자에게 입금되기 때문에 따로 퇴직소득에 대한 납부영수증은 필요없겠죠.
마지막으로 은행측에는 퇴직급여지급신청서와 함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면 끝.
대충에 순서는 퇴직근로자분께 ①개인형 IRP통장을 개설하게 하시고 ②경리분께서 퇴직소득을 하신다면 원천징수영수증 37번~40번까지 꼭 적으셔서 퇴직급여지급신청서와 함께③은행에 팩스 넣어주시면 일처리가 완료됩니다.
(직원분이 많은 사업장에 경우는 총금액 전부를 입금하지 않고 직원 비율로 입금하기 때문에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따로 입금해드려야 퇴직자분이 찾으실수 있습니다. 안그럼 퇴직금 못찾아요ㅠㅠ)
그리고 한가지 더 육아휴직을 하신분에 경우는 휴직기간이 퇴직연수 계산에 산정되는게 맞다고 하니 이점도 참고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하루가 빠르게 지나갑니다.
내일은 주말이네요..
아이들과 오랜만에 산책이라도 가야겠습니다.
그럼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