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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부동산/etc

부동산 취득세 카드납부

by 월용 2021.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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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wolyong

안녕하세요, 월용입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너무 반가웠던 어제, 저는 매매계약 잔금을  치루기 위해 경기도에 다녀왔습니다.

날씨가 엄청 좋아서 맘이 싱숭생숭 멀리 여행이라도 가고 싶은 심정이였답니다.

코로나라고는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활기차게 걷는 모습에서 일상으로 돌아간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전이 많이 그리웠습니다.

모가 그렇게 바쁜지 회사, 집 또다시 회사, 집 무한반복!

신랑명의로 계약을 하다보니 신랑과 함께 데이트하는 기분으로 다녀올수 있었습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잔금을 치르고 나니 취득세가 8.4%

현금으로 납부하려니 몇백이 모자라더군여..

그래서 이번 기회에 취득세 카드로 납부해보자는 생각으로 이것저것 알아봤습니다.

 

우선 취득세를 카드납부하기 위해선 카드한도부터 늘려야겠죠..

자신의 신용도에 따라서 한도는 천차만별이니 카드사에 문의해서 일시적 한도상향을 요구하시면 이천만원까지 상향해준다고 합니다(저는 신용카드가 없는 관계로 카드발급을 먼저 받고 한도상향 신청을 하였습니다. 카드사 어플이나 콜센터 직원분에게 취득세로 한도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하면 해주십니다)

 

그리고 잔금일에 법무사 직원에게 카드를 주고 법무사가 다 위임해주는 경우가 예~전에는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새 취득세가 몇천에서 몇억 단위가 되다보니 법무사들이 대행해서 다 해주시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귀찮은것도 있고 법무통으로 견적을 내다보니 법무비용을 비싸게 부를수가 없기도 해서랍니다. 셀프등기하면서 법무사비용 아끼고 취득세도 카드로 납부하시는 경우가 그래서 많다고 하네요)

 

아무튼 잔금 치루시고  매매 중개업소에 거래신고필증을 받아서 부동산 소재지 시청세무과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원(상세), 주민등록등본, 매매계약서 챙기서 복사해 놓으시고)

취득세 신고서와 주택 취득 상세 명세서를 작성하시면서 3가지 복사본 첨부해서 시청세무과 직원에게 드리면 드디어 취득세 영수증을 발급해 주십니다.


그다음 시청세무과에 딸려있는 징수과 직원분에게 취득세영수증과 카드 그리고 카드주인의 신분증을 드리면 됩니다.

혹시나해서 현금과 카드를 혼용하여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지도 알아봤지만 그렇게는 안된다고 시청세무과 직원분이 말씀해주셨네요(매매계약 당사자 카드아니여도 관계없어요, 카드주인의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한도가 안되서 카드분납를 해야하는 경우 카드한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징수과 직원분이 처리 잘해주십니다.

분납을 위해 영수증을 나누면 원상복구 불가~

 

인터넷에 취득세에 대한 부분을 찾아보다보니 취득세를 카드로 납부하면 마일리지 적립이 된다는 썰도 있지만, 카드사에 문의한 결과 국세가 아닌 이상 지방세는 어떠한 경우도 카드 마일리지 적립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0.8% 납부대행수수료가 없기에 마일리지 적립도 없답니다)

하지만 부가세, 종합소득세, 양도세(카드납부 안됨), 증여세는 납부대행수수료를 고객에게 부담시키고 카드 마일리지 적립을 해준다고 하니 잘 알아보시고 카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카드무이자 할부에 경우 카드사마다 개월수가 다르다고 하며, 10~12개월까지도 할부는 가능하지만 3회차에서 4회차까지는 유이자라고 하니 카드사에 문의하셔서 이자부분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짓말 아니라 취득세 카드납부를 경험해보고자 한 결과로 은행과 카드사 법무사와 시청 세무과까지 30통 가량에 전화를 하면서 알아낸것 같습니다(하지만 전화걸때마다 카드사 콜센터 직원들이 저보다 더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것을 확인하면서 알고 있어서 나쁠것은 없다는걸 배웠네요)

 

카드로 분할납부하시고 납부하셨다는 확인서를 카드별로 각각 징수과직원이 주시면 그걸 들고 법무사직원에게 전달하면 임무완료!!(셀프등기까지 할 시간이 없어서 법무사에 맡겼습니다)

 

돈만 있으면 집사는게 쉬운줄 알았는데, 절대로 쉬운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