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용입니다.
22년 2월도 중반을 넘어가고 있네요.. 무탈하게 하루하루 잘 보내고 계신지요?
저야 늘상 하루하루 경리업무를 묵묵히(?) 해나가면서 급여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근로자에 삶을 언제쯤이면 탈출할 수 있을지를 꿈에 그리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달 건강보험공단 측에서 요런 공문을 한 장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입사 하기전부터 있던 서류들이고 공단 측에 급여 신고 제대로 했고, 별문제 없다고 생각해서 필요 문서들을 공단 측에 보내드렸습니다.
아하하~~
그런데 건강보험공단 지도점검 담당자분이 전화를 하셨네요...
"직원분중에 OOO분 차량 유지비 비과세 부분이 18년부터 21년까지 있으신데요.. 조사를 해보니 OOO직원분은 근무하시던 기간 중 3달 동안만 차량등록증이 있으셨고 그 이후로 쭈욱 등록된 차량이 없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로 분류하신 차량 유지비는 과세되는 부분이기에 의료보험 책정 다시 하려고 하니 확인하셔서 OOO직원분 앞으로 차량등록증이 있으시다면 이의제기해주시면 됩니다...."
띠용~~
'조사하면 다나온다'는 말이 이럴 때 딱 어울립니다.
직원분께 여쭤보니 18년도 입사시 자차였다가 차를 팔면서 아버지 명의 차량으로 운행을 하셨고 그 사실을 회사 측에 말씀하지 않으셨던 거죠..
(이렇게 되면 연말정산받으신 부분도 문제가 될 것도 같은데 말이죠..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 될지)
이러저러해서 OOO직원분께 열심히 설명하고 의료보험료 더 청구되면 급여에서 빼고 드려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 이렇게 열 일하고 계시는지 몰랐습니다.
세금 뜯어갈라고 무진장 열심히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ㅋㅋㅋㅋ
(이재명 후보님이 대통령 되시면 아주 그냥 세금이 후들후들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저만 그런가요 ㅠㅠ)
자차 소유주가 아니라면 급여 신고 시 차량 유지비로 비과세 받으면 절대로 안된다는 사실을 하나 배웠습니다.
직원들 급여가 이번 달에 조정이 있어서 보수월액 다시 신고해야 하는데, 귀찮지만 열심 모드 돌입합니다.
그럼 이만 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