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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중 일부가 직장 등의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및 장특공제 적용 여부

by 월용 2022.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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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기_미네르바올빼미님 글 필사_작성일 2022.04.26.

https://blog.naver.com/khr1265/222711815254

 

【장특공제】 세대원 중 일부가 직장 등의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및 장특공제 적용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취득한 주택을 비과세 받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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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취득한 주택을 비과세 받으려면 해당 주택에서 전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표 2의 공제율(보유기간별 연간 4%, 거주기간별 연간 4%)을 적용받으려면 양도하는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 거주는 전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만일 세대원 중 일부가 직장문제 등으로 부득이하게 함께 거주를 못한 경우에는 전 세대원이 거주를 한 것으로 인정해 줄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질병 치료, 근무 및 사업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세대 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주택에서 전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대원 중 일부가 직장이나 사업문제로 다른 곳에서 부득이하게 거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조문을 엄격해석해서 세대원 전원이 양도한 주택에서 거주를 하지 않았으므로 비과세를 배제해야 할까요? 아무리 법이 차갑고 엄격하다고 해도 이런 경우까지 비과세를 배제하면 안 되겠죠?

 

만일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질병 치료, 근무 및 사업상이 형편 등에 다라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서 거주했다면 1세대 1 주택 비과세 판정 시 전 세대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과-3173 , 2008.10.0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라 함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일시적 2 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할 때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질병 치료,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규주택으로 이사하지 못해도 이사한 것으로 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을 보유한 자가 2019.12.17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을 해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원 중 일부가 직장 문제로 신규주택으로 이사를 가지 못한 경우에도 전 세대원이 이사를 간 것으로 인정해 줄까요?

 

이에 대한 해답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령 제155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소득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 조문을 보면 원칙적으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원이 신규주택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하지만,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전 세대원이 이사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를 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취학을 이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같이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되지 않으며, 질병 요양의 경우는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한편, 질병 요양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양도 당시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하며,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취득한 주택이라면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지방 발령으로 부득이하게 해당 주택을 팔아야 한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법령에서 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원칙상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겠지만 소득령 154조 1항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 요양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보유 및 거주기간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1년 이상 거주했고,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2년 보유 및 거주를 하지 않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해 준다는 말입니다.

 

이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음을 납세자가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지방 발령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처분했다면 지방 발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본사의 인사발령 통지서와 지방에 주택을 구입했거나 전월세 계약한 사실 등을 첨부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장특공제 공제율을 계산할 때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경우 공제대상 거주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특공제는 보유기간별로 연간 2%(최대 30%)를 공제해 주는 표1의 공제율가 보유기간별 연간 4%(최대 40%), 거주기간별 연간 4%(최대 40%)를 공제해 주는 표2의 공제율이 있습니다.

 

표2의 공제율을 적용받으려면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하며, 전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상의 한편,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를 못하고 나머지 세대원은 거주를 했다면 표2의 장특공제를 적용할 때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처럼 전 세대원이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줄까요?

 

장특공제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95조에는 이와 관련된 사항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유권해석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법령해석 재산-189, 2022.2.23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적용 시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공제대상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

 

과세당국에서는 장특공제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95조 조문에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엄격 해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처럼 세대원 중 일부가 해당 주택에서 거주를 하지 못했더라도 직장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를 못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했다면 거주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요약

 

1.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나 일시적 2주택 요건을 판단할 때는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및 직업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를 못하더라도 전 세대원이 전부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주지만

 

2. 표2의 장특공제율을 적용할 때는 세대원 중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를 못한 경우 공제대상 거주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