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용입니다.
역시 돈 되는 일은 다하시는 우리 대표님 덕분에 저는 매일매일 잡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설하고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에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고 하여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자료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노무사에 돈주고 맡기면 될 것을 꼭 나를 시켜요!!)
암튼 간에 예전 법인에서 정관 작성하면서 사규를 몇 십장을 작성했던 기억을 더듬어 보며, 네이버에 검색 들어가십니다.
사전적 의미를 열심히 적어는 놓았는데 제가 찾는 내용은 아니더군요~
그래서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혹시나 자료가 있을까 하여 찾아보니 흑흑흑...
취업규칙이 첨부파일로 홈페이지에 떡하니 올려져 있네요. 느무좋아~
근데 하나하나 사업장에 맞춰서 다시 재구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표님이 체크하셔야 할 부분이 많네요..(제가 맘대로 작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듯함)
근데 등록일이 2019년 10월인데 지금 사용해도 무방하겠죠?
https://www.moel.go.kr/info/etc/dataroom/view.do?bbs_seq=20191000421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출타 중이신 대표님 오시면 열심히 타이핑 모드가 될 것 같았는데, 여기저기 찾아보니 잘 정리된 자료가 있어서
공유해 봅니다.
첫 번째 파일은 노동부에서 올려놓은 자료이고요..
두 번째 파일은 잘 정리되어 몇 가지만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될 자료입니다.(공유해주신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네요.
퇴근 잘하세요~
그럼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