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용입니다.
또 정신없이 한 달이 흘러 올해도 2달여 남짓 남아 있습니다.
다들 무탈하게 지내고 계시지요?
저는 몸이 많이 아파서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포스팅하려고요)
암튼 간에 내년 1월이면 2년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n호 아파트가 있어서 임차인 분과 문자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전세 재계약 2번째 시도해봅니다)
사실 5% 증액을 할까 생각도 했습니다.
최고가 전세보다는 낮은 편이기는 하지만 몇 년 후 저희가 들어가 살 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라 (남편은 몇천만 원 증액해서 또 집을 구매할 생각만 하는 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증액 없이 재계약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재계약 진행을 하고자 하면 마음 바뀌기 전에 어서 빨리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요새 임차인분이 아주 스마트하셔서 역전세로 역월세를 원하는 경우도 있고 전세금을 반환해 달라는 이야기도 있다면서 말이죠)
그런데 임차인분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내역을 찾아보니 주택도시 보증 공사에서 받은 대출이라서 대출을 실행한 은행마다 공인중개사 날인이 포함된 전세계약서를 원하는 곳도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받은 대출은행에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문의를 해보니 전세계약 만료 60일 전 은행 담당자가 배정이 되고 임차인에게 연락을 드리며 그때 계약서상에 공인중개사 날인이 있어야 하는지를 말씀해주실 수 있다고 상담원이 친절하게 이야기해주십니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는 신한, 국민, 우리, 농협, 하나, 부산, 기업, 수협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이 중에서 국민과 기업, 하나은행은 공인중개사 날인이 없는 계약서도 받아주는데 신한은행에 경우는 아직 모르는 상황
빨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은데 대필료를 지불하고 중개소에 우편으로 부탁을 드릴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11월에 주말마다 아이 병원에 제병원 그리고 김장에 이렇게 후다닥 2022년이 흘러갈 것 같습니다.
정말 요즘은 무슨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이 감사한 요즘이지만, 수술을 기다리는 마음 플러스, 부동산 공부를 안 하고 있는 초초한 마음 더하기, 25년을 대비하기 위한 나의 마음 자체까지 복잡한 마음 가득입니다.
여러분들도 올 한 해 마무리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잘 끝마치셨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