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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양식

고용유지지원금

by 월용 2020.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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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용입니다.

몇 달 전 고용유지(유급)지원금에 필요한 서류인 휴직동의서를 올려드렸었는데요, 드디어 우리 회사도 고용유지(유급)지원금 1차에 대한 신청을 마무리 할 수가 있게 되어서 고용노동부 사이트 접속하여 신청하는 방법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전화하여 서식 받고 팩스 넣으면 금방 끝났을 일을 너무 오래 기다려서 했지만, 시대가 변했으니 저도 시도해봐야겠지요.... 쿨럭~)

먼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부터 살펴봐야 하겠지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고용보험법 시행 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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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영 제19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과 영 제2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1. 영 제19조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실시하는 첫날 또는 영 제22조 제3항에 따라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전직 지원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전직 지원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기준달"이라 한다) 말일의 해당 사업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 평균 재고량보다 100분의 50(영 제22조제1항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사업의 사업주

2. 기준 달의 생산량이 기준달 직전 달의 생산량,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기준달 직전 연도의 월평균 생산량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0(영 제22조 제1항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3. 기준 달의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달의 매출액,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달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0(영 제22조 제1항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4. 기준 달의 재고량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사업의 사업주

5.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감축이나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으로 사업 규모를 축소한 사업의 사업주

6. 자동화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작업 형태나 생산 방식의 변경으로 인원이 감축된 사업의 사업주

7.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100분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의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8.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의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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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에 해당이 되셔야지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이 참 어렵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6월에 계획서를 신청하셨다면 기준월은 5월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한 달 전)

1) 2020년 5월(기준월)의 직전 연도(2019) 같은 달(5월) 대비로 산정을 할 수도 있구여

2) 2020년 5월(기준월)의 직전 3개월 월평균 대비로 산정할 때는 2020년 2월~4월에 평균 매출액이 기준월(5월)과 비교해서 15%이상 감소했다고 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2020년 5월(기준월)의 직전 연도(2019) 월평균 대비로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재고량으로 산정하는 부분은 관할고용지원센터에 담당자와 상담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쿨럭~)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방법과 지급신청 시기에 대해서도 시행 규칙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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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방법) 영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용 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별지 제32호서식부터 별지 제35호서식까지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중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자의 월별 임금 대장 사본 1부

2. 출퇴근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영 제19조 제1항 제1호에만 해당한다)

3. 훈련비용 정산명세서 사본과 그 증명 서류 각 1부(영 제19조 제1항 제2호에만 해당한다)

4. 휴직근로자의 휴직 수당지급 대장 사본과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영 제19조 제1항 제3호에만 해당한다)

제29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시기) ① 영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휴업을 실시한 사업주는 휴업을 실시한 단위 기간이 끝난 후부터 다음 단위기간의 말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영 제19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는 그 고용 유지조치를 실시한 후 매 1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1개월 동안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을 그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훈련을 실시한 경우 영 제21조제1항제2호의 고용유지지원금 중 훈련비용에 대하여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은 그 훈련이 끝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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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휴직신청을 하셨다면 5월 말일까지 계획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 서류 챙겨서 먼저 하라는 말입니다.




고용보험 EDI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먼저 하시구여.


고용안정 장려금에서 휴업과 유급휴직을 선택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저희 회사는 유급휴직지원금으로 신청합니다.


계획신고서는 6월 신청하시는거면 전달 말일(5월)까지 꼭 해주셔야 합니다.


휴업하시는 직원분의 인적 사항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보통은 한 달 단위로 기간을 정할수도 있구여..

제 경우는 두달이 약간 안되게 신청을 해서 휴직일수가 58일정도로 신청을 했네요

2차 등록시에는 대상자등록에서 클릭하시면 1차에 신청하신분들이 바로 작성됩니다.

고용유지(유급)지원금에 대한 계획서가 끝났습니다.

급여를 지급하셨다면 이제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신청서를 작성하셔야겠지요.

너무 길어져서 내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는 https://wolyong.tistory.com/141?category=842500 확인하세요.

그럼 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