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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양식

코로나-19 입원.격리 휴급휴가비용

by 월용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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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wol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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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선한 날씨가 가을을 재촉하는 것 같습니다.

별 탈 없이 9월 마무리하셨을까요?

 

저는 코로나-19 덕분에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회사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매일매일 나아지고 있는 것을 아침마다 확인하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둘째 주까지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게 회사일이 그득그득했답니다.

그래도 매일매일 미친 듯이 일했더니 이번 주는 조금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네요..

제경우는 일주일이 넘는 격리기간 동안 출근을 하지 못했음에도 좋은 대표님 덕분에 월급을 온전하게 다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대신 코로나-19 입원.격리 유급휴가비용지원을 신청하기 위해 서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접촉이 있으셨던 동료분들도 자가격리를 당하셨기에 생각보다 서류 준비할 것이 많네요..

 

우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환자 및 격리자 등 유급휴가비용을 사업주에게 왜 지원하냐고요?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여 정부의 조치에 협조한 것에 대한 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국가 등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제외라고 해서 혹시라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고 있는 저희 사업장은 신청이 불가한지 궁금해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니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외되는 곳들이 몇몇 있으니 연금공단 측에 꼭 문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13만 원) 적용하고, 유급휴가 기간은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격리 해제 날까지의 기간을 곱한 것으로 계산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되고요.

 

신청서류는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1부 (붙임 2)

②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입원자)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입원 치료 통지서

   - (격리자)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격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격리 통지서

③ 격리기간 재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재직증명서 등)

   -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상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표기

④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1부 (붙임 3)

⑤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1부'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첨부 1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제출)

⑦ 사업장 통장사본 1부(개인사업자는 사용주 통장, 법인은 법인 통장)

 

재직증명서 양식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다운 가능하시고요

https://wolyong.tistory.com/19?category=842500

 

재직증명서 양식[한컴오피스/무료]

오랜만에 한컴 오피스를 열었습니다. 은행에 제출할 서류라고 하시며 재직증명서가 필요하시다고 합니다. 폰트 맘에 안들지만 기본으로 언능 만들어야해서 사사삭 만들어 봤습니다. 기본적으

wolyong.tistory.com

 

 

지원 신청서와 사용 확인서는 한글파일과 PDF 파일로 첨부하여 올려놓을게요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는 회계사무실에 부탁하시면 만들어주십니다.

더 정확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국민연금관리공단 사이트로 이동됩니다.

https://www.nps.or.kr/jsppage/news/new_news/new_news_01.jsp?viewFlag=true&cmsId=news&seq=23796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www.nps.or.kr

그럼 이만 삐용~

(붙임 4) 유급휴가비용 지사 연락처.hwp
0.19MB

 

 

(붙임 2)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hwp
0.03MB

 

 

(붙임 3)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hwp
0.02MB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pdf
0.26MB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pdf
0.2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