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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양식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by 월용 2020.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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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스펙터클한 우리 회사~~

또 일이 터졌습니다. 이번엔 얼마에 과태료가 될지는 몰라도 몇백 이상 돈 들어갈 일이 생겼네요..

공장 세울 때 착공하기 15일 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내야 하는데 이것을 지자체에서 이야기해주지 않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공장 설립을 한 것이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보통 국가산단의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장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곳도 있다는데 저희 쪽 지자체는 전혀 모르셨나 봅니다.. 지자체는 권고사항이 아니라네요ㅠㅠ)

산업 안전 보건 공단 측 담당분 말씀에 의하면 감사원에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서 공단 측에서 사실 여부를 판단해 계획서 제출이 안된 곳은 노동부에 통보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 처분을 담당하는 노동부 측에서 저희 쪽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제출 명령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저야 모 그 당시 근무했던 사람도 아니니 뭐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우리 대표님은 날벼락 맞은 꼴이 되셨네요)

그런데 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는 것이 경리인 제가 어떻게 주먹구구로 작성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라고 합니다.(쿨럭~ 다행입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아래쪽 링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찾은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요령 및 예시 [대상 업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첨부 파일에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

http://www.kosha.or.kr/kosha/data/manufacturingd.do?mode=view&articleNo=234507&article.offset=10&articleLimit=10

 

아래 내용은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문답집에 나온 내용입니다.

우리 회사는 업종과 전기계약용량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빨리 계획서 작성해주실 컨설팅업체 알아봐야겠습니다.

그럼 이만 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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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제품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 기계 ˙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 ˙ 위험 방지 사항에 관한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2

법 제4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1.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 제조업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시행일 : 2009.2.1).................(23***)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5. 식료품 제조업.............................................................(10***)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16***)

8. 기타 제품 제조업.........................................................(33***)

9. 1차 금속 제조업..........................................................(24***)

10. 가구 제조업 (시행일 : 2012.7.1)................................(32***)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20***)

12. 반도체 제조업..........................................................(261**)

13. 전자부품 제조업 (시행일 : 2014.9.13).......................(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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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29. 

드디어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노동부 담당자 말로는 천만원을 내야 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경감 처리하여 5백만 원이 넘게 나왔는데...

대표님 노동부 담당자와 전화하시더니 그냥 내야겠다고 하십니다.

제조업 공장 착공 하시는 대표님들 꼭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건축 설계단계나 공사해주는 건설사나 설계사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라는데 왜 그분들에게 안 따지시는지 궁금하기는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