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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양식

지게차 후방감지기

by 월용 2020.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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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용입니다.

요즘 사람들 정말 나쁩니다.

산업 안전법은 왜 그리도 많이 바뀌고 난리인지.... 에효~

오늘 오전에 한 통에 전화를 받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을 사칭하시면서 지게차를 담당하시는 분을 바꿔 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담당자분이 휴직 중이라 전달해 드릴 테니 전화번호를 주십사 했죠.. 그랬더니 휴대폰 번호를 주십니다(이건 모지? 일반 전화가 아닌데....)

그래서 어떤 일로 전화를 하신 거냐고 물어보고 또 물어보니 화를 내면서 지게차 후방 충돌 예방 감지기가 내년부터 의무사항인데 달았냐고 물어보십니다.

우리 회사에 지게차가 있기는 하지만 세세한 것들은 알 수가 없기에 알겠다고 하고 선 열심히 검색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자료를 찾을 수 없어 안전보건공단 측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개정된 사항을 알려주십니다.

 

아래 사이트는 안전보건공단에 지게차 관련 규칙 개정에 따른 안내입니다.

http://www.kosha.or.kr/kosha/report/notice.do?

 

클릭하셔서 검색창에 지게차라고 검색하면 3개의 글 중에서 3번을 클릭하시고 첨부 파일 내려받으시면 개정된 내용(위쪽 사진)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제가 대충 알아본 바로는 종전 3.0t 미만의 지게차 운전 시에는 1종 보통 소지자가 운전해도 아무 이상이 없었지만, 관련 규칙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1종 보통 소지자가 소형 건설기계 조종 교육 12시간(중장비학원, 운전학원 등 지자체 지정 교육기관)을 꼭 이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16일부터 지게차 뒤에 후진 경보기와 경광등이 없으면 꼭 설치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의무)

후방감지기는 경보기와 경광등이 있다면 설치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또 한 번 낚시질 당할 뻔했습니다.

여러분들 저처럼 낚이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