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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양식

일자리안정자금

by 월용 2020.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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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신청한 일자리 안정자금이 반려처리가 되어서 다시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작년 기준으로 신고를 해서 잘못 신청이 되었다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전화가 왔답니다.

아침부터 부랴부랴 이것저것 찾아봅니다.

(모가 이리도 많은지 읽을것도 많고 참 생각보다 공무원분들 공부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세부 가이드에 대한 내역을 pdf 자료로 볼 수 있는 곳입니다.

http://jobfunds.or.kr/noticeDetail.mo

 

 

2020년 달라지는 주요내용

 

주요 내용 2019 (현행) 2020 (개정)
월 평균 보수 210만원 이하 215만원 이하
지원 금액 월1인당 13만원(1인 미만 15만원) 월1인당 9만원(1인 미만 11만원)
지원 대상 조정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 지원종료
30인 미만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원
고소득 사업주 
지원 기준 강화
과세소득 5억 초과자   과세소득 3억 초과자
계속 지원 사업장
재신청 절차 신설
최저임금 준수확인서만 청구
지원신청서 일괄 재제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지연방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지연 제재

(3개월 지원중단)을 연 1회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지연 제재



(3개월 지원중단)을 연 1회에서 연2회
사후관리 강화
부정수급 전담반 신설

 

* 최저임금(시급 8,590원) 이상 지급이며, 월평균 보수가 215만 원 이하(시급 10,310)인 근로자에 대해 신청 가능

 

 

■ 신청시기 : 연 1회('20.1.1~'20.12.14)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한번 신청하면 지급을 희망하는 월부터 회계연도 말까지 자동 지급

'20년도 사업개시 사업장은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의무 등을 감안할 때, '20.12.1까지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한해 신청 가능

신청 당시 휴. 폐업 한 사업(주)는 신청할 수 없음

신청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퇴사한 근로자는 지원 받을 수 없음

 

 

■ 신청방식 : 온. 오프라인 병행 신청 가능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 경우 팩스 신청 허용(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센터_기업지원과로 팩스나 우편 또는 방문 신청 가능

 

■ 신청서식 및 유의사항

 

1.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서로 제출

 (공동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월평균 보수 변경 신고서+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으로 제출)

2.'20년 신규 사업장 및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자: 고용보험 성립 신고서+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 내역

3. 건설업. 벌목업: 월평균 보수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적용제외 사업장용 별도 신청서 제출

4. 일용근로자지원대상 근로자 일용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세부내역은 최초 1회 제출)

5.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근로자: 별도 신청서와 근로관계 등 확인 가능한 첨부서류 제출

6. 퇴사자: 신청 당시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7. 추가 신고: 근로자 입. 이직에 따라 지원 대상 근로자 변경(추가) 시 최초 신청과 동일하게 고용보     험신고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으로 신고

8. 변경신고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근로복지공단으로 신고

   (신청 후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정보, 근로자 정보 변경(보수총액, 근로일수, 근로시간       등)   사항은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사항 신고서로 신고

 

 

■ 지원대상 기업심사 

 

1. 근로자수가 30인 미만 사업주일 것

  ① 지급 희망 월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근로자수 합계를 3으로 나눈 평균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일 것

  ② 상용근로자(단시간 포함): 매월 말일 기준 고용보험 취득 중인 피보험자

     (휴직 근로자를 포함하되, 출산 전·후 휴가, 유·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제외('두루누리' 사업과 일치)

  ③ 일용근로자: 해당 월 근로내용 신고된 일용근로자 연인원을 22.3일(일용근로자의 월간 평균 

      근로일수)로 나누어 근로자수 판단

  ④ 고용보험적용제외 근로자(외국인, 초단시간): 사업주 신고(근로계약서 확인)

1-1. 예외 30인 이상 사업주도 기업

  ① 기업규모 상관없이 지원

  1)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2) 사회적 기업·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  

  ② 300인 미만 사업주 지원

  1) 1965.12.31 이전 출생자

  2) 고용위기 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종사자

  ※ 고용위기지역

  통영, 거제,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영암 및 목포시, 군산

2. 고소득 사업주가 아닐 것

  ① 개인사업주는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소득 범위 중 해당 연도 사업소득 금액이 3억 원 이하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② 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소득의 기준이 되는 해당 연도의 당기순이익이 3억 원을 초과

      하여서는 안 된다.

3.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아닐 것 

   근로기준법 43조의 2에 따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아닐 것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 개인사업주의 경우 해당 사업주 개인 기준 확인

4. 국가 및 공공기관이 아닐 것

5.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업목적이나 지원내용이 유사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및 근로자는 중복지원 방지 차원에서 지원 배제함

6. 최저임금을 준수

   신청일 기준으로 매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정액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

   최초 신청기업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 서류를 통해 주소정 근로시간, 정액급여를 기준

   으로 판단

   시간급 환산 임금이 8,590원 미만일 경우, 온라인상 입력 진행이 불가

   일용근로자는 일당 68,720원 미만(8시간 기준)인 경우, 최저임금 위반으로 간주하여 온라인상

   전산입력 불가(8시간 미만은 8,590*일평균 근로시간)

7. 고용을 유지하여야 함

  ①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기간 동안에는 지원대상자에 대해 고용을 유지하여야 함

  ② 신청월 이후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자(신청하여 승인받은 자)를 퇴직시키는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함

  ③ 매월 지원금 지급 전 고용보험 DB를 통해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 확인 후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등이 발생한 경우

  ④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 내역을 통해 상실 사유 중분류(23번 확인)

  ⑤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월(상실일 기준) 다음 달부터 지급 중단\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근로자

 

1. 월평균 보수액이 215만 원 이하일 것

2. 월평균 보수 215만 원은 주 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임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평균 보수가 215 만원 이하어야 하며, 주 소정 근로시간과 

   정액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급 정액 급여가 최저임금의 100% 이상 120% 이하인 경우에 

   지급

3. 일용근로자는 근무일수에 따라 월 보수가 달라지므로, '19년과 동일하게 1일 기준 임금으로 산정

   1일 기준 99,000원 이하인 경우 지원

4. 1개월 이상 고용유지 근로자

5.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가입 원칙, 고용보험 적용제외자(합법 외국인, 초단시간)와 적용제외 

   사업장(5인 미만 농림어업 종사자 등)도 지원

6. 기존 근로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 수준을 유지

   지급 대상 근로자 중 '20.1.1 이전부터 계속 근로 중인 근로자는 최소한 전년도의 보수 수준을

   유지하여야 함

7. 사업자와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아들, 딸, (외) 손자, (외) 증손, 부모, (외) 조부모, 제외

   개인은 대표 사업주 및 공동사업주, 법인은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 지원 제외

 

 

■ 지급 결정

 

1. 지원대상 사업주 요건 및 소속 근로자 요건을 모두 확인 후 지급 여부를 결정

2. 1차적으로 고용보험 DB를 통해 확인하고, 2차적으로 e-나라 도움 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지급 여부

   최종 결정

3. 현금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지원 결정(지원방식은 신청 당시 사업주가 결정)

4. 소급지원 원칙(신청 시기에 상관없이 해당 사업주와 근로자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 희망 월부터 소급하여 지원)

 

 

■ 지급액 산정

 

1. 보수 215만 원 이하 상용 근로자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의 월평균 보수가 최저임금(1,795.310) 이상인 경우 근로자 1인당 9만 원 지급

2. 일용근로자의 경우, 주당 소정근로시간 산정이 불가하고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므로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① 월 근로일수 22 이상 : 9만원

  ② 월 근로일수 19일 이상 ~ 22일 이하 : 8만 원

  ③ 월 근로일수 15일 이상 ~ 18일 이하 : 7만 원

  ④ 월 근로일수 10일 이상 ~ 14일 이하 : 5만 원

4. 단시간 근로자 지원 수준

  ①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 9만 원

  ②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 8만 원

  ③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 6만 원

  ④ 주 20시간 미만 근로자 : 4만 원

  ⑤ 주 10시간 미만 근로자 : 미지원

5. 5인 미만 사업장 추가 지원

   일반지원 금액 + 2만 원

 

 

■ 유의사항

 

1. 신청 후 주소정 근로시간, 월평균 보수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일자리 안정자금 상용(일용) 근로자 변경 신고서」 제출을 통해 변경신고를 해야 함.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결과를 토대로 확정된 월평균 보수가 기존 신고된 월평균보수 하한액의 80% 미만일 경우 과오지급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이 환수될 수 있음.

2. '21년도에 신고한 '20년도 확정 보수총액이 237만 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을 전액 환수 조치함.

3. '19년도 확정 보수총액 미신고 시 '20.7.1부터 지원을 중단하며, '20년 7.31. 까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 한해 계속 지원함.

4.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는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퇴사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해야 하며 6개월 이상 지연할 경우 3개월간 지원 중단 및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

5.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는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함. 단, 계약기간 만료나 근로자 과실에 따른 징계 해고 등의 사유는 제외되며,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 감축'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할 경우 계속 지원함. (30인 이상 사업장은 제외)

6.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업목적이나 지원내용이 유사한 국가 또는 지자체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및 근로자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음(고용유지 지원금, 산업재해 등으로 중복 지급 불가)

7. 최저임금 적용제외자는 지원 대상이 아님. 단, 수습 근로자의 경우 수습 사용한 달부터 3개월 이내이며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 이상을 지급할 경우는 지원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