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회사에 또 일이 터졌습니다.
직원분이 거래처에서 작업하시다 손가락 끝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셨답니다. (하루가 멀다고 스펙터클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ㅠㅠ)
부랴부랴 내용 파악하여 사고 경위를 알아내고 작성하고 있습니다. (벌금 내야 한다는 이야기에 대표님 빼먹지 말고 작성하라고 하십니다)
첨부된 파일은 산업재해조사표와 모범 사례라고 작성된 샘플 본 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항은 무조건 1개월 이내에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고 꼭 해당 고용노동부에 팩스 보내고 확인 전화하셔야 한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직원분에 상태는 봉합 수술하고 한 달간 입원해 있어야 하고 통원치료도 해야 하는데 거래처 사장님 아주 그냥 나 몰라라 분위기에 회사 분위기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직원분이 보험을 많이 들어 놓으셔서 상당한 금액이 나온다고 하시네요..
아무쪼록 일하시면서 다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찾아본 결과로는
■■ 중요 안내 ■■■■■■■■■■■■■■■■■■■■■■■■■■■■■■■■■
‘14.7.1.부터 산업재해 발생 보고 제도가 변경되어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시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중대 재해 발생 시에는
사업주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산업재해조사표"는 반드시 관할 노동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