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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양식

요양급여신청서

by 월용 2020.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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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분이 다치셔서 산업재해조사표만 관할 고용노동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직원분 산재 신청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대표님 또한 필요한 사항이라면 관계없으니 산재 신청을 도와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이런 거 또 처음 해봅니다. ㅠㅠ)

아이고야~~ 산업재해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거라고 합니다.


또 한번 검색 모드에 돌입하여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이것저것 클릭하다 보니 신청 서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요양급여신청서+소견서" 이걸 줄여서 다들 "산재 신청"이라고 하시는가 봅니다.

 (↓↓클릭하세요)

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서식 다운받아서 재해자 본인이나 위임자가 직접 수기로 작성하셔서 팩스 넣으셔야 한다고 합니다.

팩스 신청 시에는 요양 급여신청서(2장)는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기재하시거나 위임하시는 경우는 위임하시는분께서 하시면 되고  소견서(2장)는 병원에 내원하여 의사가 직접 작성해주는 거라고 하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산재 신청을 하는 경우는 병원 측에서 알아서 접수를 다 해준다고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알려주십니다.

팁을 드리자면 보험을 많이 들어 놓으신 분이라면 실비보험과 보험료를 먼저 다 받으시고 나서 병원 측에 산재 신청을 요청하시면 3가지에 보험료를 다 받을 수 있다는 팁은 손해사정사가 알려주셨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분처럼 퇴원하시고 추후에 병원에 산재 신청으로 바꿔 달라고 말하면 병원 원무과에서 완전 짜증을 제대로 부릴 수도 있으니 참고하라는 말씀도 손해사정사가 살짝 귀띔해주십니다.

결론은 산업재해 요양 급여신청서를 제가 작성하는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재해자나 가족 그리고 위임자가 작성한다는 사실과 소견서는 의사가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제가 안한다는 사실이 중요하지요..ㅎㅎ)

별로 어려운 서식들은 아니라고 말씀해주시니 작성해서 팩스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공사다망한 한달이네요

그럼 삐용~

티스토리_요양급여신청서+소견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