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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양식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by 월용 2020.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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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용입니다.

저번 주 내내 벌금 내야 한다는 소리로 이것저것 알아보고 전화하고 정신이 없었는데 요 며칠 좀 한가하다 했더니 세금 신고하고 납부하라는 안내 팩스를 받았습니다.

작은 회사지만 할 일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ㅠㅠ 쿨럭~)

 

2020년도 주민세 재산분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회사가 작은건 맞는데 대표님께서 땅 사시고 공장 지으셔서 사업하는 곳이라 이런 것도 내는가 봅니다. 

잘 몰라서 또 이것저것 찾아봅니다.

서식은 아래 링크 걸어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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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규정 : 지방세법 제 80조 ~ 제84조

1. 과세대상 : 연면적 330㎡ 초과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공용면적포함, 무허가, 가설건축물 수조 등 저장시설, 기계장치 면적 포함)

※ 비과세 대상면적

 ①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합숙소,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체육관, 오락실, 구내 목욕실 ˙ 탈의실 

 ② 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공해방지시설

※  비과세 대상면적을 기재할 때는 용도별로 면적을 기재함

2.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

3. 세율 : 1㎡당 250원

4. 신고납부 세목이므로 기한 내 과소신고, 미신고, 미납부 시 각각 가산세 부과됨

※ 기한 내 부득이한 사정으로 납부하지 못할 경우라도 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20%) 등의 불이익의 처분을 받지 않도록 바람

5. 신고 및 납부기한 : 2020. 7. 1. ~ 7. 31.

6.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신고 납부 안내

○ 전자신고 및 납부 사이트 : https://www.wetax.go.kr/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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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 전부증명서-건물-용을 보시면 과세표준 아래 ⑧⑨⑩을 적으실 수 있습니다.

[표제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건물 내역에 보면 OOO라는 부분이 해당되는 겁니다. 만약에라도 공장이 2 동인 경우 가동, 나동 또는 1호, 2호 이런 식으로 적혀 있으니 합해서 적으셔야 합니다.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건축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함)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및 저장조 등)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니다.

과세제외 면적: 지방세법 시행령78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기숙사, 합숙소,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또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구내 목욕실탈의실, 구내 이발소 및 탄약고)의 면적의 합계를 적습니다.

과세면적: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과세제외 면적을 뺀 값(-)을 적습니다.

구분: 사업소를 건축물, 기계장치, 저장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소유여부: 소유여부는 소유와 임차로 구분하여 적고,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명칭: 사업소 사용용도별로 구분 관리하는 명칭을 적고, 괄호 안에는 층, 호수를 적습니다.

사용용도: 해당 건축물, 기계장치, 저장시설이 실제 사용되는 구체적인 용도(예시: 사무실, 기계실, 체육관, 휴게실 등)를 적습니다.

면적: 사업소 사용용도별로 면적을 적습니다.

과세/비과세: 를 참고하여 사업소를 사용용도별로 과세 또는 비과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저는 담당군청 주무관과 통화하며 적어서 연면적에서 제외면적 적고 땡이였는데 다른곳은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이만 삐용~~

[별지 제37호서식] 주민세(재산분)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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